도시교통정비지역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도시로, 종전 79개 도시가 지정됐다. 이번에 삼척, 마산 등 4개 도시가 제외되고 세종, 양주 등 9개 도시가 추가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 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 변화된 교통여건이 반영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라도 포함될 수 있다.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 및 보행.자전거 등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또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간 통행량, 주요 교통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한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교통권역'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고시로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