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원)이하의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시점부터 만12개월까지 월 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다. 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를 찾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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