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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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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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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령·시행규칙 28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긴급차가 일반적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을 부과토록 했다. 최근 들어 사설 구급차들이 사적 용도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임의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단속하는 차원이다. 다만 화재나 범죄예방 등 긴급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찰과 훈련을 하는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총 중량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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