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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직속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해당 상급자였던 김모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은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해 김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김 부장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다만,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2)씨는 27일 "김 부장검사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고 본다"며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41기) 동기회는 김 검사 부친과 상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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