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조회공시 불응, 소송·가압류 등 허위공시로 총 3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규정상 1년간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이 5점이상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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