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로 관리종목 지정···28일 거래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7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조회공시 불응, 소송·가압류 등 허위공시로 총 3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규정상 1년간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이 5점이상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