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대유에이텍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 유상증자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지정일자는 28일이다. 관련기사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주식 시장 안전 장치 혼란한 금융시장에 불성실공시지정도 관리종목도 '쭉' #거래소 #대유에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