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연수 따라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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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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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4건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인력난과 이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해야 할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박 의원은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인력을 고용해 인재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모태펀드에 청년 계정을 신설해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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