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태양에 대한 첫 공판은 8월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태양은 2015 시즌 KBO리그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실점 등으로 승부 조작을 한 후 브로커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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