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案 밑그림 나왔다…핵심은 ‘공직자 4촌’까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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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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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조만간 더민주와 조율 뒤 법안 발의…“조속한 시일 내 단일 법안 발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27일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산하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신설 등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안의 핵심은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 시 전직 대통령은 물론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범위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이다. 여기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키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에 한정한 것보다 넓은 범위다.

또한 국민의당은 외부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충분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검찰 개혁안에 추가했다.

공수처 인적 구성은 처장 및 차장 각 1인과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이다. 처장과 차장은 5년 단임이며, 공수처 근무 이후 2년간 헌법재판관이나 국무위원, 주요 정무직 등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TF 팀장인이용주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공수처 안을 조율한 뒤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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