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고 공사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에어컨 설치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씨(48)를 뒤쫓고 있다. 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수정구 위례신도시 1500여세대 규모의 A아파트 입주예정자 93명으로부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며 총 4억9500만원을 받고선 공사를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에어컨설치 설명회 및 박람회를 열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연루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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