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신승남 전 총장 측은 전날 골프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이 증거를 위조해 자신을 무고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신 전 총장과 성추행 피해 여성으로 지목됐던 여직원 김모씨(23)가 만난 날짜를 조작하는데 A씨 등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2013년 6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를 방문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11월 고소됐다. 하지만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 등에 대한 수사결과 '사건 발생일'은 그해 6월 22일이 아니라 5월 22일로 파악됐다. 고소장에 적힌 사건 발생일이 조작된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2014년 6월 19일 폐지됐다. 김씨가 고소장에 사건 발생일을 '2013년 6월22일'로 적은 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