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후속조치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은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헌 결정이 날 경우 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관건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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