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KB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벌금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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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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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2012년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를 대규모 유출시켜 벌금형을 받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은 항소한 상황이다.

이들 카드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용역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해 기소됐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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