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8일 A씨(47),B씨(47)등 2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선 아래 있는 토지로 그 위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땅)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해 지적도·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한 후, 한전등 관계기관에 미보상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여 지난2009년 10월 6일∼2011년 1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상금 3억1624만747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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