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해 가공의 땅을 만들어 거액의 보상금 받아 챙긴 일당 경찰행

  • 5차례걸쳐 3억여원 받아 가로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만들어 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28일 A씨(47),B씨(47)등 2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선 아래 있는 토지로 그 위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땅)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해 지적도·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한 후, 한전등 관계기관에 미보상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여 지난2009년 10월 6일∼2011년 1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상금 3억1624만747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