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6명으로 1명의 입법·법률고문을 보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 등 3명의 입법고문과 인천지검 구조검사위원인 박현수 변호사 등 3명의 법률고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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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1]
입법·법률 고문은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제갈원영 의장은 “시의 재정건전화 원년 선포로 2018년까지 균형 재정건전화 기조에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자 의회차원에서 정책개발과 입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입법 및 법률 자문으로서 뒷받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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