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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까지 14개 무역항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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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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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그간 항만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항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침 마련에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항만구역 오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및 분석 방법, 향후 조치사항 등이다.

오는 9월 사전규제심사,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 14개항에 대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계기로 항만 성격이 물류 중심에서 국민 삶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항만이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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