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그간 항만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항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침 마련에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항만구역 오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및 분석 방법, 향후 조치사항 등이다.
오는 9월 사전규제심사,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 14개항에 대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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