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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나흘간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600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매입자금 지원과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총 600가구를 지역별로 선착순 접수받아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최종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 평가(최소 70점 이상), 확정수익 신청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LH는 접수된 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을 후수위로 조정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확정수익은 시세의 80% 월세에서 위탁관리비(월세의 5%)와 융자상환금, 기타비용 등을 공제해 산정한다.
접수는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또 공공지원주택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집주인 리모델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한다.
시공여건과 집주인들의 과다 설계 요구 등으로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발생해 확정수익 확보를 위한 설계 협의‧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금 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임대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LH가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집주인들에 대해 총 임차가구의 20%를 시세의 50%로 공급토록 하던 것을, 입지 평가에서 90% 이상 득점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총 임차가구의 10%로 제한했다.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지원주택을 본격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집주인 임대사업은 저금리 추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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