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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개혁 4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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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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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

서호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노동개혁에 대해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되고 노동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노동개혁 4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2주 단위로 총 4회(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순으로)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노동개혁 4법 중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연장근로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의 기준의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둘째, 그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대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고, 그와 같은 장시간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의 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은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신규고용을 늘려 청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그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 또는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계절적 수요 등을 반영,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그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휴가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여 유급휴가도 적립이 가능하며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근로를 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근로시간계좌를 여가·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경기 하락시에는 적립된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실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청년들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합리적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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