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아 리우올림픽 D-9] ​IOC 공식 발표 "문대성 위원, 박사 학위 표절 때문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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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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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의 직무 정지 이유를 공식 발표했다.

IOC는 28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OC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IOC는 “윤리워원회는 문대성의 논문 표절이 올림픽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알려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대성 선수 위원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던 문대성 위원은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이후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졌다. 문대성 선수위원의 임기는 2016 리우올림픽까지였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이건희 IOC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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