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28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OC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IOC는 “윤리워원회는 문대성의 논문 표절이 올림픽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알려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대성 선수 위원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던 문대성 위원은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이후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이건희 IOC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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