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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개최된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6개월을 맞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을 연내 개설하고 초기에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매 제한 완화 등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려면 조기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KSM(KRX Startup Market)이라는 이름의 장외시장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KSM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 시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스타트업 기업 전문 시장 개설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초기 기업들에게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춰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공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이라며 “십시일반 자금을 모집해 ‘집단지성’이 작용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6개월의 성과를 보면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고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정부와 유관 기관, 중개 업체와 참여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생존해나가려면 추가 투자나 금융권 대출 등 후속 지원이 필수다”라며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관계 기관이 추가 투자와 대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중개 업자와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자나 희망 기업은 중개 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제한적으로 광고가 가능하지만 조만간 제한을 풀겠다는 의미다.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1월24일 도입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기존에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존재했지만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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