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3월 제정된 후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400만명 이상이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각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4개 쟁점은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의미가 불명확성한지 ▲식사 등의 상한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와 공직자 본인 처벌이 부당한지 등이다.
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협과 기자협회,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측은 김영란법 제정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5일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