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농수축산업계 말살정책으로 떠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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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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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농수축산 업계 대규모 반발

아주경제 채명석, 김선국 기자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나면서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등을 3·5·10만원으로 한정한 탓에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등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중앙부처들도 법제처에 각각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축산물 고급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더니, '김영란법'이 물거품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법 개정은 물론, 개정전까지 시행 자체도 유보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축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유통업체들은 5만원이란 선물 금액 상한선을 피해갈 수 있지만, 1차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법이 시행되는 9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중앙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이나 청장이 나서기로 했다"며 "법의 명분과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이대로 두면 농업 경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법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법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와 식사 등 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 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거나 직원 대상 강의를 본격 실시하거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전국자영업자총연대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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