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외식업계 한숨 '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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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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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식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비가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욱 움츠러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식사대접 상한 금액 3만원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는데 단체 모임에서 주로 찾는 정식 코스를 주문하면 대부분 이 가격을 넘기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정식과 일식, 회, 한우 등 다소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메뉴 자체를 바꿔야 할 처지다.

한우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A업체 관계자는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한우는 100g당 2만~3만원대"라며 "이 법대로라면 한우 1인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서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5만원, 7만원짜리 코스이지만, 9월 이후에는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며 "메뉴를 대폭 줄이고, 조금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해 3만원 이하의 코스를 새롭게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외식업계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이 61.3%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양식 60.3%, 육류구이전문 54.5%, 일식 45.1%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값 상한선을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3년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3만원 가액은 13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여의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C씨는 "기본 식재료가 이미 수만원에 달하는 식당은 가게를 접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37%에서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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