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與 김종태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20대 첫 당선무효형(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8 11: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은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한편 김 의원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벌였으나 공천에서 탈락,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이후 중국으로 나가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돼 당청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