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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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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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2018년부터 시행)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미술품, 도자기, 골동품 등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2017년 7월부터 시행)

▲관세감면 절차 개선
-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개정) 최대 3개월 내연장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함.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의 국내법 반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을 신설·삭제·변경(6,710→6,890개 확대)

▲조세법령 새로 쓰기
- 20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올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환급(국세기본법)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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