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은 29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 입력, 거래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 환급받을 본인 계좌 입력 순으로 하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금번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부 기존 안내를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와 함께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를 지난 25일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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