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자동차 업계, 신차 마케팅 변화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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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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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하반기 신차 출시 행사와 마케팅·홍보 업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금품 수수를 놓고 '위법' 범위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의 각 사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작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 신차 행사처럼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1~2년간 혼선이 예상되고, 판례가 쌓이면서 적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신차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로 본다면 교통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행사로 보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10월 이후 행사를 놓고 법에 맞춰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법무팀과 재무팀이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 홍보를 잘하는 것만 신경썼는데, 이제는 법도 신경써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김영란법 이후에 신차 출시 행사를 먼저 하지 않고, 업계 대표 기업인 현대차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오는 10월 경 6년만에 풀체인지 된 신형 그랜저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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