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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 월세 전환한 임차인 '잉여자금' 굴려주는 '펀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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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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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잉여자금이 생긴 임차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사업 등에 투자해 매달 수익금을 주는 펀드가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입자 투자 풀(Pool)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임차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을 위탁받아 모(母)펀드인 '투자 풀(Pool)'을 조성하면, 자산운용사들이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식이다.

투자 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원이다.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관련 펀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당국은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는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이다.

만약 중도 환매하면 운용수익 중 일부를 차감한다. 가입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는데 2년 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 4년 내에는 30%를 차감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운용수익 차감 없이 중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를 위해 증권금융이 가입자의 펀드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도록 한다.

펀드는 주로 우량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대출 방식 투자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은 임대주택펀드와 같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로 분리과세하고 5000만~2억원은 15.4%의 일반 분리과세한다.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투자 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투자 풀 규모의 5%를 후순위 시딩(seeding·초기투자)하도록 해 손실을 먼저 흡수하도록 했다.

후순위 투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분기부터 자금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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