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은 기업 영업이익을 고려해 지난 6월 이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이후 서비스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5+10추가약정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재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10 추가약정서비스란 회원 가입 시 ‘결혼정보서비스 약정서’를 작성한 회원 중 기본 5회 미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정회원 가입비의 20%로 미팅기회를 10번 더해주는 서비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