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1900여건 적발…총 126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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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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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 205건, 업계약 136건 등 빈번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를 1973건 적발해 3507명에게 총 126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205건(392명)에 달했다.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도 136건(273명)이었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거래가격 외 요소를 허위신고한 사례는 149건(305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62건(96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1건(45명), 거짓 실거래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례는 23건(30명)이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분양권거래 중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의 거래에 대해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지역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해 5주간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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