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평균 1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 한도 내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에너지 효율시공 등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가구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하면 된다.
단, 수급가구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되며 차상위계층 가구 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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