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추싱, 우버 '씽씽', 중국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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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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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당국 28일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관리 임시방안' 공개

  • "산업 발전 장려하고 '법'으로 관리하겠다"

[사진=바이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합법화를 선언했다. 신흥산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법'으로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28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교통운수부· 공안부·국가질량검험총국이 '차량공유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심화개혁 지도의견'과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관리 임시방안'(이하 임시방안)을 공개하고 차량공유서비스의 합법화를 선언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오는 11월 1일 시행된다.

임시방안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자격기준으로 음주 등 범죄 전과가 없고 운전경력 3년 이상을 제시했다. 사용 차량은 총 주행거리 60만km 이하, 사용기간 8년 이하, 좌석 7개 이하로 제한했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기업이 소속된 성·자치구·직할시 당국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운영 차량 수나 가격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단, 원가이하 영업 경쟁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통 당국이 내놓은 초안보다 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주목된다. 초안에는 지방 정부 당국이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자 면허 쿼터를 제한하고 서비스업체는 각 도시별로 지사를 세우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임시방안 제정 전과정에 참여한 왕하오(王浩)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발전센터 부주임은 "지난해 11월 10일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수정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의견이 엇갈린 사안에 대해서는 10여 차례 이상의 전문가 회의를 열어 최적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주임은 "임시방안 추진이 소비자와 운영업체, 기존 택시업계 모두에게 이롭다"면서 "우선 승객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로 중국 소비자의 교통수단 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택시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차량 공유서비스의 합법화는 중국 교통운수 산업 발전에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는 정부 당국이 공유경제와 차량공유서비스 산업을 인정하고 발전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에서 디디추싱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디디추싱의 시장점유율은 85.3%로 업계 1위다. 우버차이나, 이다오융처(易到用車)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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