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29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시행하고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며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준비해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회의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도는 내달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하고,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Q&A퀴즈 등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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