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에 “검찰, 가히 ‘스토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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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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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순필 부대변인 “검찰,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자의적 판단 앞세워 구속영장 재청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검찰이 리베이트 홍보비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가히 ‘스토킹’ 수준”이라며 29일 강력 비판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법원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또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자의적 판단을 앞세워 구속 영장을 또 청구했다”며 “이 같은 검찰의 조직적 영장 재청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부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의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홍만표·진경준·우병우’ 사태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토록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새누리당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친박(친박근혜) 실세들이 공천에 개입한 선거자유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강도 높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전날(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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