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했는데 가보니…" 피해 구제 신청 5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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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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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텔 1박을 예약하고 13만 3100원을 결제했다. 결제 후 3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얼리버드' 상품으로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냈고 결국 ○○호텔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전액 환불했다. 

B씨는 □□캠핑장 1박을 예약하고 9만원을 지급했으나 홈페이지에 광고된 내용과 달리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과 개수대는 거미줄 등으로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B씨는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낸 이후 이용 요금의 50%를 환불 받았다. 

숙박 업소의 환불 거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11년 120건에서 2015년 425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숙박시설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570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매년 100여 건 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20건이었으나 2012년 190건,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 2015년에는 42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 역시 6월 말 기준 23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78건을 크게 넘었다. 

또 피해구제 접수 1340건(2015년 말 기준) 중 32%(431건)가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구제 1570건 가운데 계약해지와 청약철회,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사유가 전체의 83%(1301건)에 달했다. 결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얼리버드' 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한 사례 등이다.

숙박시설 내 부대시설이 광고 내용과 달라 피해를 본 사례도 많았다. 

민 의원은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관련 사유가 많은 만큼 표준약관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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