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당뇨·5대암 확진검사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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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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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무료로 확진 검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 결과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나잇대와 비교한 현재 건강 상태와 건강 예측치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수면·영양·운동 기록 등을 입력하면 건강실천도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인 40세와 66세에만 제공하던 의사와의 건강상담은 40세부터 10년마다 받게 된다.

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암의 경우 위암과 대장암에서 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확진 검사비를 환자가 내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의 확진 검사비는 4480원, 자궁경부암은 1만6935원, 유방암은 6만1060원, 간암은 9만6107원 수준이다.

전문 의학회 등에서 타당성 평가를 마친 B형간염과 골다공증 등 6개 검진 항목은 2018년부터 검진 시기를 앞당기거나 횟수를 늘린다.

B형간염 검진 나이는 40세에서 30세로 조정하고, 골다공증은 66세 이상 여성 1회에서 54세와 66세로 바뀐다.

우울증은 40세와 66세에서 45·50·60세, 노인신체기능은 66세에서 60·70·80세, 인지기능장애는 66·70·74세에서 66세·70세 이상 2년에 1회, 이상지질혈증은 2년에 1회에서 4년의 1회로 각각 조정한다.

아울러 C형간염, 20~30대 건강검진, 구강파노라마, 폐암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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