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재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온라인상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를 우선 배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 전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인터파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품 규정을 악용해 도서 재고를 출판사에 떠넘겼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함께 롯데닷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터파크는 7월 11일 103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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