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9월 3일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수렵면허를 받게되면 수렵기간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8일~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한편 올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모두 46명이 응시해 45명이 합격했으며, 도내에는 1071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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