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오는 9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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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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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9월 열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9월 3일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수렵면허를 받게되면 수렵기간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과목은 모두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8일~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한편 올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모두 46명이 응시해 45명이 합격했으며, 도내에는 1071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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