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파악,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 제작됐다. 그간 대면(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임시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