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구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 감정평가액이 책정되면서 현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자 조합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구 구포1동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부터 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 해산 및 재개발 반대를 위한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측은 원주민 감정평가액이 3.3㎡당 4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82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불만을 쏱아내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1억 원가량이 더 들어가는 데 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냐"고 고함쳤다.
2003년 사업이 시작된 구포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반도건설이 새 시공사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구포3구역은 2008년 사업인가를 받아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와는 8년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비대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엔 사업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 감정평가액이 책정된다.
이에 대해 구포3구역 조합 측은 "2008년 이후 매매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액 이외에도 조합원을 위한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03~2005년 지역 건설경기가 좋을 때 재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2006~2010년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주민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뒤늦게 추진되다 보니 감정평가 액이 실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주택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지역에서 갈등이 생긴다"며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가 일정 기간 이상 늦춰지면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반도건설이 수주한 구포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북구 구포1동 70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1개동 75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1213억원으로 반도건설이 단독수주했다. 752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217가구, 일반분양은 496가구다.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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