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산하기관·자치구에도 적용..."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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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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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시 본청에 이어 자치구, 산하기관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다 더 강력한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8월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19개 투자·출연 기관에 모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기관에 이어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이 마무리했다.

이들은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을 지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했다. 또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각 자치구도 서울시 행동강령이나 징계기준이 바뀌면 이를 반영하며 일부 자치구는 박원순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도입됐다. 서울시는 1년 만에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2% 줄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51%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등록하는 대상을 3급 이상에서 올해 5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매 분기 첫 주는 청탁 특별 등록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청탁등록을 한 직원은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보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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