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선이자 20만원을 제해 노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3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씨가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아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전화번호를 받아둔 노씨의 친구, 자녀의 방과 후 교사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노씨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상반기 상담 건수가 4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이었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381만원이었으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였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즉, 노 씨의 사례에서처럼 선이자를 떼는 경우 이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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