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뿔난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정부에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두달새 세번째 청원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9일, 6월 27일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청원이다.
정부가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회사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을 뿐 리콜(결함시정)과 피해배상 등 고객에 대한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에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 아니라 금전대가적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문제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은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배상이 이뤄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로 총 12만5000여대에 달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50만명의 미국인 소유주들은 차량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또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안도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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