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금연구역인 도시공원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 시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없는 보다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로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건강도시 고양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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