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8~26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소 등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 검사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점관리업소는 위생등급 평가결과 시설·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이며,특별관리업체는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초과표시) 여부 ▲제조가공실(기계·기구)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기본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하되,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폐기할 계획이다.
유현 식품위생과장은 “특별관리업체를 3개월 주기로 3회에 걸쳐 재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관리대상에서 지정 해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체 영업자는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