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따르면 충북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화장품산단 조성 예정지인 공복리와 상정리 일원 114만9854㎡를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일인 오는 5일부터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가 3년간 제한된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일체 제한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까지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 도시계획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발행위 제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LH와 함께 2021년까지 2456억원을 들여 공복리와 상정리 일원에 화장품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화장품산단은 생산시설 41만4051㎡를 비롯해 상업시설 17만9324㎡, 주거지역 15만829㎡, 지원시설 1만5009㎡, 도시기반시설 39만641㎡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오송에 화장품산단이 조성되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의약·화장품 분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도 선정된 청주 오송이 전국 유일의 KTX 오송분기역 및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면, 국내 최대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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