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1일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PRi는 이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브로커 사업자의 현황과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립된 배경을 소개하는 한편 지난 6월30일 국무조정실 등에서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17종의 비식별화기술과 3종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식별화기술과 적정성 평가기준을 잘 활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을 피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해 서비스와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위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재량여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SPRi는 비식별화기술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개정을 적극 검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 필요 △법체계 정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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