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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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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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4시 30분 피의자 심문… 늦은 오후 구속여부 결정

[배우 이진욱(35)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결국 무고 혐의로 구속될 전망이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고소 여성 A씨가 이씨를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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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하고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인해 이씨의 배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이씨의 측근에 따르면 미래 수익 가치까지 포함하면 총 30억~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A씨의 심문을 마치는 대로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서도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이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고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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