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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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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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연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추가 8개 구역 확대지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가 해당 구역에서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서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여 주는 대신에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공간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이다.

8개 리모델링지원구역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인상 제한하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해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구역의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대하여 8개 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현재 전체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이 지정됐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올해 새로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하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8일부터 10월14일까지 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공급자(소유주)와 협의하고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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