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건물 대수선 또는 일부 수직증축 등을 포함해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 △구분소유자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지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오피스텔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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